운영규정

운영규정

전남대학교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협동과정

빼기플랫폼교육연구단 운영규정

 

제정 2020. 10. 1.

 

 

 

1(목적) 이 규정은 BK4 사업 지원을 받는 빼기플랫폼교육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사업단장 : 사업단 대표자이며, 운영위원회의 장으로서 사업단의 운영과 산학협력사업 등 빼기플랫폼교육연구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사업단장은 전남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 : 사업단의 주요 사업기획, 사업방향 설정, 제반운영 및 부서 간 업무분담과 협력사항을 의결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부, 교육부, 연구부의 부장 각 1명 등 5명으로 한다.

산학관협력위원회 : 사업 참여교수, 참여기업체와 공공기관 및 연구소의 사업담당자로 구성되며 산학관련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수행한다.

사업지원부 : 2개의 지원부(국제협력부, 교육연구부)로 구성되며, 각 지원부에 부장을 둔다. 국제협력부는 국제협력지원 사업 추진, 대학원생 언어 능력 향상, 국제학술교류 지원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교육연구부는 사업단 교육과정, 현장실습, 취업, 대학원 교과과정 개편 및 개선, 강의평가,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와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설, 산학 연계에 따른 교과과정 변화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협력체계 추진, 연구 실적의 발표를 위한 사업단과 관련된 과제관리, 논문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설 등을 수행한다.

평가위원회 : 사업단의 목표대비 추진현황을 심사하고, 참여교수 및 참여 대학원생들의 실적을 평가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이 참여한다.

 

3(참여교수 선정, 변경 및 지원)

참여교수의 선정은 아래에 의거한 공통 요건, 자격 요건, 연구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그 숫자는 사업 참여 학과 전임교원 중 사업단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8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통 요건>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련 규정상 참여제한 중이지 않은 자

 

<자격 요건>

참여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하며, 해당 사업단이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임교수도 인정

사업선정 당시의 신청서상의 사업단 연구실적 보다 우수한 실적 보유자( 사업단 전체 연구업적을 참여교수 인원수로 나눈 업적과 신규 참여교수의 업적 비교)에 한하여 참여교수로 선정될 수 있으며, 신규 임용 5년 이내이거나 빼기플랫폼 사업단 분야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참여가 필요한 경우는 전체 참여교수의 전원 일치로 참여 가능

참여교수가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 일 경우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참여 가능

 

<연구실적 요건>

전체 참여교수(사업단장 포함)1인당 평균 연구실적이 최근 3년간 3편 이상

 

참여교수 변경은 사업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를 위하여 또는 변경 사유 발생 시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참여교수는 학생지도 수당, 국내외학술대회 참가경비(학생을 인솔하는 경우에 한함), 논문진행지원(논문미팅 및 스터디 그룹 미팅),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참여학생 자격 및 지원)

BK4 빼기 플랫폼 교육연구단 참여학생 자격은 입학 후 석사는 2, 박사는 4, 석박사 통합 과정생은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한다.

참여 학생은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국내외학술발표대회 참가경비, 기업체 인턴십 및 현장실습, 언어능력향상 경비, 논문진행지원(논문미팅 및 스터디 그룹 미팅), 연구를 위한 기초지원(통계 패키지 교육 참가 등),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학생은 6개월에 한 번씩 연구계획서와 서약서를 제출하고, 매월 지도교수가 확인한 월별 연구수행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평가 항목

평가 배점

비 고

SSCI/SCI/SCIE급 논문

논문수 x 20

* 매년 31(1차년도의 경우 11)부터 228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평가

* 주저자인 경우 가중치 2.0(200%)

* 저자 수에 반영 평가: 단독(100%), 2(70%), 3(50%), 4인 이상(30%)

* SSCI인 경우 가중치 2.0(200%)

* 영어논문인 경우 가중치 1.5(150%)

기타 국제논문/학진등재 논문

논문수 x 15

학진등재후보 논문

논문수 x 10

국제학술대회 발표

발표수 x 10

국내학회 발표

발표수 x 5

참여도

20점 기준

공인 한국어 성적(유학생)

10점 기준

성적

10점 기준

 

5(참여학생의 의무사항)

참여학생은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사업단이 요구하는 연구실적의 제출 의무와 향후 진로현황 분석에 필요한 취업 여부 등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사업단이 주최하는 세미나, 현장견학 및 학술대회(및 워크숍)에 의무적으로 참가한다.

지도교수의 연구조교(RA)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6(신진연구인력의 의무사항 및 지원)

계약교수 및 박사후 연구원은 교육 및 사업운영에 참여해야 하며, 계약교수 및 박사후 연구원은 학술진흥재단 환산율을 기준으로 1년에 계약교수는 300% 이상, 박사후 연구원은 200% 이상의 연구실적을 발표해야 한다.

계약교수와 박사후 연구원은 사업단의 고유 목적과 관련된 교육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계약교수 및 박사후 연구원은 의무 연구실적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참여 대학원생을 인솔하여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경비와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국제협력경비집행)

국제협력경비는 참여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및 인솔 교수 포함)의 해외 학회 논문발표 및 참석,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해외 석학 초빙,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 기타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국제협력경비는 참여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 단독 해외 연수에는 집행할 수 없다.

1개월 이상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에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국제협력경비 집행의 우선순위는 제3조와 제4조의 교수 및 학생 평가점수 상위순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8(성과급)

성과급은 연구실적에 대한 성과급과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급으로 나눈다.

연구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된 교수 및 학생실적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논문발표실적은 아래의 연구실적 평가 기준을 토대로 산출된 개인별 업적평가점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신진연구인력은 교수실적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총 지급액의 상한은 연도별 성과급 예산의 범위 내로 하며, 지급시기와 개인별 지급액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연구실적 평가 기준>

 

논문게재실적

논문발표실적

평가 세부 항목

SSCI/SCI/SCIE

기타국제학술지

학진등재

 

학진등재 후보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배점

논문수 x 지분 x 35

논문수 x 지분 x 20

논문수 x 지분 x 20

논문수 x 지분 x 10

논문수 x 지분 x 10

논문수 x 지분 x 5

 

<지분>

 

참여역할

저자수

참여

역할

주저자 (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1

2

3인 이상

배점

2

1

1

0.7

0.5

 

<가중치>

연구

진행

학술논문게재

국제학술대회발표

심사중

게재확정

출판

발표예정

발표

배점

0.5

0.9

1

0.5

1

 

사업운영성과급은 사업단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단장과 운영위원회 소속 교수들, 그리고 신진연구인력 등에게 참여율에 따라 지급한다. , 총 지급액의 상한은 분기별 4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