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운영규정

전남대학교 디지털서비스융합학과 

디지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TRUST 교육연구단 운영규정

 

제정 2020. 10. 01

개정 2025. 12. 01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4단계 BK21 “디지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TRUST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교육·연구 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관련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지침4단계 BK21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적용한다.

 

3(교육연구단 운영 기간)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091일부터 2027831일까지로 한다.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1일부터 다음 년도 2월말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 년도는 202731일부터 2027831일까지로 한다.

 

4(교육연구단장) 동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단장은 전남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

 

2 장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5(운영위원회 구성) 교육연구단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정하고, 참여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보조 간사는 교육연구단의 신진연구인력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6(운영위원회 역할) 사업단장은 사업단 대표자이며, 운영위원회의 장으로서 사업단의 운영과 산학협력사업 등 디지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TRUST 교육연구단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제협력부, 교육연구부의 부장 각 1명 등 3명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각 호의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디지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TRUST 교육연구단 관리운영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참여 대학원생 선발 및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의결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의 성과평가에 관한 필요사항

4.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연구단 운영에 중요한 안건

사업지원부 : 2개의 지원부(국제협력부, 교육연구부)로 구성되며, 각 지원부에 부장을 둔다. 국제협력부는 국제협력지원 사업 추진, 대학원생 언어 능력 향상, 국제학술교류 지원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교육연구부는 사업단 교육과정, 현장실습, 취업, 대학원 교과과정 개편 및 개선, 강의평가,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와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설, 산학 연계에 따른 교과과정 변화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협력체계 추진, 연구 실적의 발표를 위한 사업단과 관련된 과제관리, 논문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설 등을 수행한다.

 

7(운영위원회 의결) 운영위원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심의 일정 등을 위원들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한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심의 안건은 위원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장이 부재중인 경우는 교육연구단장이 위원 가운데 1명을 지명하여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3 장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8(참여대학원생 기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입학 후 석사과정은 2, 박사과정은 4, ·박사통합과정은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이어야 한다.(, 동 기간에 휴학 및 군 복무 등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료생인 대학원생은 연구생 등록(수료 후 등록)이 되어야 해당학기 참여(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 동 교육연구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교육연구 수행과 관련한 서약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9(참여대학원생의 변경) 참여대학원생은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단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교육연구단장은 참여대학원생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변경 조치하고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0(지원대학원생 선발 인원)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인원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로 자체 평가에 의해 선발한다.

 

11(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등의 자체 평가[별표 1]에 의해 선발한다.

지원대학생의 선발 기준의 우선순위는 교육연구단 특수성 및 참여 학생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교육연구단 참여 대학원생 유치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참여교수별 지도학생 중 사업에 참여하는 최소 1명의 지도학생을 선발한다.(지도학생이 없는 경우 제외)

2. 지원대학원생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휴학, 취업 등)로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10선발 인원 범위 내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정할 수 있다.(이전 지원 대학원생의 효력 정지된 날부터 지원받도록 한다.)

실적 평가는 이전 학기 실적을 자체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모든 참여 대학원생은 자체 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학기 개시 1개월 이전(매년 130일 또는 730)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 평가서 실적의 반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1학기 지원대학원생 실적 평가 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2. 2학기 지원대학원생 실적 평가 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로 한다.(, 1차 년도와 8차 년도는 예외로 한다.)

3. 자체 평가서 실적 평가에 의거하여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차 년도와 8차 년도는 예외로 한다.)

 

12(연구장학금 지원) 연구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수료 후 등록 포함)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경과하고,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월 16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3. 수료생인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연구생 등록(수료 후 등록)이 된 인원에 한하여, 박사수료는 입학한지 4년 이내, ·박사통합은 6년 이내인 경우 월 13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4. 참여대학원생 성과급은 참여교수 회의를 통하여 지급 인원을 확정하고 실적 평가 점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연 4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여야한다.

 

4 장 참여교수 선정 및 성과급 지급

 

13(참여교수 선정 및 변경) 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로 한다.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참여교수 수 유지, 6개월 이내 충원이 어려운 경우 연구재단에 요청 필수)

14(참여교수 참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를 제한 한다.(, 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휴직 중인 교수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15(참여교수 실적 평가 및 성과급 지급) 실적 점검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해 참여교수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1. 평가는 [별표2]의 참여교수 자체 평가기준을 따른다.

2. 평가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3. 성과급 지원인원과 지원액은 연구단장이 매년 예산에 따라 지급하되, 실적 평가 점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480만원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여야한다.

 

5 장 신진연구인력 활용지침

 

16(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단장 및 교육연구단장은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전남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진연구인력은 연구단 성과를 위한 연구주제를 개발하고 세미나 및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실적 점검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해 신진연구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 480만원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여야한다.

6 장 산학협력전담인력 활용지침

 

17(산학협력전담인력) 산학협력단장 및 교육연구단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전남대학교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장 국제화 경비

 

18(국제학술대회) 국제학술회의 발표 대학원생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TRUST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2. 해외 저명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자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항공료 및 여비, 수업료, 시설이용료 등을 전남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비 정산하기로 한다.

참여교수가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할 경우(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경비 집행 불가) 결과보고서를 귀국보고서로 대체하고, 참여대학원생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9(장기 해외연수) 장기 해외연수 대학원생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TRUST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2. 해외 학자 초빙, 산학 공동 세미나 등 BK사업의 일환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참여율 50% 이상

3. 지원자가 많은 경우 선발날짜 기준 1년간의 참여대학원생 평가 점수 기준으로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 연수비용은 전남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비 정산하기로 한다.

 

20(해외석학초빙)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해외학자 강사료는 회당 120만원 이내 지급한다.

항공료 등 여비, 체재비등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8 장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

 

21(교재 및 교육과정개발)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절차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침에 따른다.

자체규정(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에 의거 내부 구성원(교육연구단 소속 학과)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 자문료 등 기타 집행료는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산한다.

 

9 장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22(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는 참여인력의 논문게재료,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일회성 참가비에 한하며, 학회 종신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학회 후원금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비용,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로 사용 할 수 있다.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당해 교육연구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교육연구단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창업 및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비 등 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과제와 연관된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 장 교육·연구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23(자체평가)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교육·연구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연구단의 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교육연구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연구단장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교육연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장 행정사항 및 보칙

 

24(보고사항) 교육연구단장은 본 지침에 정기 보고사항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 참여 인력 현황 :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 등의 명단

2. 교육연구단명 변경

3. 교육연구단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실적

4. 각종 교육연구단의 실적 및 성과 등

5. 그 밖의 교육연구단과 관련된 수시 요청사항 등

 

 

25(승인사항) 산학협력단장 또는 교육연구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 받아야 한다.

1. 교육연구단장 변경

2. 참여교수 교체

3. 교육연구단 운영과 관련된 협약 내용의 변경 등

 

26(홈페이지 운영) 교육연구단의 장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정보공개,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는 교육연구에 필요한 실적, 각종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고 반기별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한다.

 

27(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또는 교육연구단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21. 02. 2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디지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TRUST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환산점수

비고

공인

외국어

TOEIC

TOEIC 점수/1000

평가시점으로

2년이내 성적

TOPIK

TOPIK 점수/300

 

논문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1=1

 

SCIImpact Factor

(주저자만 해당)

IF*0.5

 

학진등재

논문 1=0.7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1=0.3

 

국내학술대회 발표

1=0.1

 

외국어

능력향상

언어교육원 외국어 프로그램 단계 향상 언어교육원 프로그램

1단계 향상 시=0.2

 

공인 외국어 점수 향상

공인외국어 점수 5% 향상 시=0.2

공인외국어 점수 10%이상 향상 시 =0.3

 

사업

참여도

국내 연수 참여, 국제단기연수

1= 1

 

국제 장기연수

1= 2

 

특강 참여(국내, 국제, 세미나 등)

1=0.3

 

[별표2] 디지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TRUST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평가 기준

 

<연구실적 평가 기준>

 

논문게재실적

논문발표실적

평가 세부 항목

SSCI/SCI/SCIE

기타국제학술지

학진등재

 

학진등재 후보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배점

논문수 x 지분 x 35

논문수 x 지분 x 20

논문수 x 지분 x 20

논문수 x 지분 x 10

논문수 x 지분 x 10

논문수 x 지분 x 5

<지분>

 

참여역할

저자수

참여

역할

주저자 (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1

2

3인 이상

배점

2

1

1

0.7

0.5

<가중치>

연구

진행

학술논문게재

국제학술대회발표

심사중

게재확정

출판

발표예정

발표

배점

0.5

0.9

1

0.5

1

<사업운영기여도>

평가영역

평가세부항목

배점

참여교수 국제화 활동

국제학술 활동(, 수상, 편집위원, 공동연구, 국제학회 조직위원, 좌장 및 위원회 활동)

20

지역우수 대학원

, 박사 배출 인력

10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의 취업률

10

국제화 사업

(해외석학 활용, 세미나 개최 등)

10

교육 지역 협력체계(, 교육과정 개설, 운영)

10

학연산간 협력체제 구축

5

기타 사업단 기여활동

 

10

총점

100

<연구비수주실적 평가 기준>

평가 세부 항목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배점

10

1